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298조).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 이후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들이 고소를 취하해버렸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최근 사회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성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3. ‘폭행·협박’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직·간접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이에 포함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법원은 성범죄의 성립요건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보다 그 혐의의 인정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추행’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나 대상자가 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갑자기 만지거나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갑자기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기습 추행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와 같은 기습추행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습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체접촉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경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그 때의 구체적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을 한 뒤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5. 성적수치심과 신체 부위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불쾌했다, 성적수치심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분 나쁘다고 다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 부위 또한 중요합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가슴, 엉덩이, 허리, 옆구리와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추행을 인정한 반면, 코, 쇄골, 손바닥, 손목, 발목을 만지거나 잡아당긴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대한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손, 발,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6. 보안처분
성범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법 혹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법정형을 부과합니다. 성범죄는 타 범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법정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성범죄자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뜻하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재판부가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보다 보안처분이 더 두려울 정도로 그 억압 수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형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 부수적인 교정처분이 추가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7. 의뢰인의 경우
의뢰하신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제추행 등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등의 모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고소인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입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용서할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자력 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자칫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위협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합의 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별도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국선변호사님들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시다보니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만일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인 명의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함께 대질조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측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8.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어떻게 대응하실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성범죄 사건의 각 구성 요건에 알맞게 고소장을 잘 작성하고 접수하여 경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후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구성하고 진술하게 된다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의뢰인께서도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의뢰인께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이며, 추가 피해 등의 우려도 있으실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달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시고 철저히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9. 법률사무소 명재의 특장점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들과의 상담, 회의, 전화,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사례의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