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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를 넣은 상태고 피의자가 합의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현재 3월초에 상해를 입어 고막이 터지고 전치 4주 상해진단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먼저 구타를 당하다가 방어하기 위해 때렸는데 쌍방이 되었고 분명 처벌 불원서를 썼는데 그게 파출소에서는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고소를 당하면 폭행죄로 적용이 되겠지만 이부분도 이상한 게 파출소에서 당사장들끼리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썼으면 접수가 되었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처벌불원서를 썼다는걸 생각하고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제 치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고소를 한 건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니까 괘씸하네요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잡아야하고 어떻게 변호사 공증비용과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다 청구받는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가서 각서를 같이 받아서 공인을 받는 식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해야할지 그리고 처벌불원서 접수를 안 시킨 파출소 직원도 제가 민원을 따로 넣어햐하는지요.. 아래는 제가 피고소인에게 보낼 문자입니다 (이상한 핫소리하길래) ''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법대로 진행할꺼다. 형사한테 들으니까 닌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 합의금 조건은 너가 나한테 1,000만원 + 변호사 공증비용 + 추후 발생되는 폭행으로 생긴 내 질병인 반영구 이명 치료 관련된 전체 비용이고 나한테 감정적인 호소 할 필요없고, 합의하고 싶으면 조건대로 하고 하기싫으면 법적조치 당해라 그리고 너가 카톡으로 나한테 말한대로 법대로 하자고해서 법대로 하는 중이고 너랑 이제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더이상 나누고싶지 않다. 다음에는 합의관련내용 아니면 말하지마라 형사가 토요일까지 말해달라고하니까 금요일 오후5시까지 마음정해지면 톡남겨라'' 합의금과 앞으로 어떤 입장을 고수해야할까요 처별불원서 관련일도 어떻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