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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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0회패키지로 레이저토닝과디아지토닝을 110만원에 결제후 시술을 받았어요,.시술은 토닝7회디아지2회를 받은후 심한 색소침착과 간지러움..등의 부작용이 생겼으며...정신적읜 스트레스로 진료의사와 상담을 하고 환불은 받은 상태입니다..치료받기전으로의 피부로 돌아가려면 더 많은 금액의 치료비가 들것이며...레이져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바도없고 시술동의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어떤 절차를 받아야할까요? 여기병원은 피부과도 아닌 내과이며..내과에시도 레이져시술이나 비만주사치료등을 하고있는데..이것또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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