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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70만원가량) 경찰서 진정서 작성후 범인검거하고 1년뒤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9월에 중고나라에서 다이슨 청소기 75만원 가량 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범인은 저뿐아니라 다른분들까지해서 10명이넘는사람에게 수백만원가량 사기를쳤습니다) 몇달후 범인을 잡았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법률구조 공단에가서 도움을요청했지만 변호사 예약을해야하고 예약이 수개월 밀려 상담예약이 원활하지 못해 지금껏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잦은이사와 시간문제)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이 아닌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 선임한 비용은 얼마나 드려야하는지(제가 부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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