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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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달 전 새로 어떤분이 이사왔습니다. 원룸에 살고있는데 고시원과 크게 다를바 없는 방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집분이 일주일에 평균5회정도 저녁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것 때문에 대화소리 웃음소리 신음소리등등으로 피해를 입게되어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나아지는건없고 쪽지 한 3번정도 붙였을쯤 집주인한테도 말해보았습니다. 얘기는 한 것 같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도 잘 얘기되는듯했지만 소음의 크기만 약간 줄어들뿐 여전히 매일같이 여자친구가 찾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보고 대화하던 때에 그 쪽에서 이렇게 찾아오는건 무례라며 집주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소음 제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집주인도 계속해서 말한것 같았지만 그 날도 여전히 여자친구를 데려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내 귀에 여자친구 목소리 들리면 나도 새벽에 그쪽한테 피해를 주겠다. 그 쪽도 새벽에 섹스를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해라 이제 상관안할테니까. 요약하면 이런식이고 주저리주저리 제 생각 써서 붙였더니 이틀정도 조용한겁니다. 근데 3일뒤에 문앞에 붙어있더군요. 고소장이 붙어있던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주겠다는게 협박, 섹스하던지 말던지 뭐 이런내용이 모욕, 찾아와서 불러낸게 사생활침해라며 고소를 했다고 써있는겁니다. 제가 공시생도 아닌데 어디서 뭘 듣고 혼자 생각했는지 공시준비 열심히 하라며 비꼬는 말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비꼬는 말때문에 여러가지로 고소를 해보려하는데 일단 제가 공시생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공시생이라는 판단하에 고소나 고발 이런것들이 공시생에게 시험준비며 전과가 치명적인점을 악용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것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제가 맞고소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소음 녹음은 없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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