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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하기 위해 상가 지하를 2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꽃꽃이 교실을 하려고 상가를 구한다고 말하고 지하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3달동안 이사를 하지 못하고 물건들만 가져다 놓았고 지하 나무 벽(옛날 호프집 했던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쪽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왜 칠했냐고 화를 내며 나갈때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페인트 사서 원래 색깔로 바르고 나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못도 박지 말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창고처럼 쓰다가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라서 습기가 많아서 벽지가 들뜨고 벽의 나무도 들뜨고 엉망인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의 허락도 없이 지하 문을 열고 함부러 들어 온 적이 3번은 됩니다 상가 안에는 비싼 키보드며 의자며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저의 물건이 아닌 청소도구가 있고 창고 문이 열려 있고... 본인이 비가 와서 혹시 물이 샐까봐 들어왔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이냐는 식입니다 저 없을 때 계속 문 열고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갑질이 도가 지나친 상황을 다 표현을 못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건물주가 계약해지시 원상복귀로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생트집을 잡는다면 저는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침입죄 녹취록이 있는데요 나중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소방법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요약 1. 임대인의 갑질적 말과 권리 침해 2. 세입자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조물침입이 다수 있음 녹취록 가지고 있음 3 건조물 침입죄 고소 시기와 고소방법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