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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 비공식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굿즈 제작할 때 앨범 커버 이미지나 디자인, 소속사에서 올려주는 공식사진, 또는 방송이나 뮤직비디오 캡쳐사진, 멤버가 SNS에 올린 사진, 멤버들 싸인 이미지 등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각색 또는 개변하여 창작의 의미를 가진 완전 다른 표현의 그림으로 만들어 판매할경우 법적 제제가 들어오나요?? 제가 말하는것은 트레이싱이 아닌 완전 각색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판매하는 그림이 누군가 봤을 분명 오드리햅번이지만 트레이싱이 아닌 직접 각색 개변한 그림입니다) 2.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때 https://www.titansgallery.com/product/bts-rm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그림은 "저희 작품은 저작권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새로운 기법으로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창작이 들어가기 떄문에 저작권보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말인 즉 이 사이트 처럼 연예인을 다른기법으로 그려 상품화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