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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범죄등 . 변호사문의.선임계획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 강요미수 이러한 건으로 동생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어린학생들을 협박? 하여 야한사진,동영상을 받아냄) 현제 검찰에서 조사중인데 다른 청(처음청은 서울경찰청) 전주경찰청에서 기프티콘을 줄태니 내가 시키는 행동(노예녀)를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말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이러한걸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몇일을 안하고 하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때 어떠한 법에처벌받으며 변호사를 선임해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생은 죄책감과 자기자신에대한 실망감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을매는 자살시도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적응장애,불안증상,자살고위험군으로 공익을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형 얼마만큼의 징역기간이 처해질지 .. 협박으로 받아낸 사진영상피해자는 2-5명정도이며 신고한 피해자는 1명이며 합의생각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키는일(노예녀)는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아성애자 같다고도 생각하며.. 이로인해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모든 범행은 트위터에서 누군가 올린글을보고 자기자신도 따라해봣는데 , 이러한게 진짜로 되니깐 지속적으로 해온거 같습니다.. 도움 주세요.. 변호사선임도 여기서 해볼생각이며.. 또 말씀드리지만.. 얼마만큼의 형 (최소~최대)을 받을지.. 서울청에서 조사가 끝난후 대전지검으로 이송되었지만 전주청에서 조사받는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1. 아청법위반(제작등) 협박을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냄( 서울청에서조사) 2.대전지검으로 서울청에서 조사한내용을 타관이송함 ( 타관이송에서 강요미수와 성추행으로 내용변경) 3 . 검찰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주경찰청에서 찾아와 PC를 압수조사해간다며 가져간 상황.(시키는일[노예녀]관련으로) 얼마만큼의 형..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생이 또 안좋은선택을 할까봐 불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세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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