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날 에 늦잠을 자서 지금 일어 났는데 안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더라도 공판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고 있는게 없어서요..
공판을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공판날에 안가게 되면 오히려 더 안좋게 나올수도 있나요?
협의는 다 인정하고 몇몇분들과는 합의도 봐놨는데 몇몇분들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공판날짜를 우편으로 못받앗는데
그건 어케 해야되나요?
1.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므로, 늦더라도 재판정에 출석하셔서 늦게 출석하였다고 하시는 것이 추후 판결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양형에서 나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첫 기일이였다면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송달받지 못하여 늦게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오전 재판 끝나기 전에 법정에 출석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