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과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등 포함)을 발급받을 경우 기소유예 관련 내용이 조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17조(수사경력자료의 삭제) 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위와 같은 항목에 따르면 2013년 8월 경에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난 뒤 2021년 3월 경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등 포함)를 발급할 경우 기소유예와 관련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