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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할거같습니다. 대응및 질문 도움부탁드립니다

20대초반 남성이고 범죄경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경찰서등에서 연락은 안왔어요. 어제 7월 30일 1대1 랜챗에서 성기사진을 보냇고 야한말을 보냈습니다. 아마 20대 여성이었고 보낸 톡 수위가 심하진 않았어요 이후 경찰서 사진을 보여주며 고소하겟다고 햇습니다. 대화 화면을 캡쳐하고 증거로 제출한다고 했고요. 당시 라인 채팅 아이디를 공유해 채팅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도 했고 전 제가 상대방의사를 물은 상황이라 착각하고 상대방에게 그거 서로 의사표시 하면 성희롱아니다. 내가 미쳣다고 막 보내냐 이렇게 챗햇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캡쳐사진을 보여줫고 전 상황을 인지한 후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라인에서 선처를 부탁하자 어제 오후 4시까지 사건을 신청할지(고소? 신청이겟죠) 정해야한다며 저에게 취소를 해줄테니 적어도 80만원을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두렵고 혼란스러워 당장 돈이 없고 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4시까지 구해보기라도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구할방법이 없엇고 상대방과 1대1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것도 잘못된건 아닌지 혼란스러워 그냥 라인채팅을 더 하지않고 해당 계정은 탈퇴했습니다. 상황은 이러하고 구체적 질문은 1. 범죄 혹은 성범죄 신상기록질문입니다.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라는데 벌금에 따라 기록이 남는게 달라지나여? 이게 일정기간 후 사라지는 기록인지 궁금하고요 이기록은 나중 취업 혹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나요? 이 범죄에 경우 공무원 등은 취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 글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런 기록이 사기업 취업시에도 회사측이 확인할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2.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인터넷에는 변호사 선임에관한 글이 많던데 꼭 해야할가요...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가요 3.잘은 모르지만 고소당하면 처벌을 안받고  기소유예?? 를 받을수도 있나요?? 4.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상대방이 고소를 햇다면 어느정도 기간 후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저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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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것처럼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의뢰인님께서 전송한 내용들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수위도 높아 단순한 저속하거나 문란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면 2년의 실효 기간이 존재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여도 수사기록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직에 취업을 하시는 데에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고소를 한 뒤 일반적으로는 2주 내외의 기간 안에 경찰 연락이 올 것이지만, 경찰이 의뢰인님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변호사 선임 필요성 의뢰인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벌금형 역시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이신 경우, 또는 동종전과가 없으시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따라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초범인 경우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수사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경찰 조사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한편,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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