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것처럼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의뢰인님께서 전송한 내용들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수위도 높아 단순한 저속하거나 문란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면 2년의 실효 기간이 존재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여도 수사기록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직에 취업을 하시는 데에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고소를 한 뒤 일반적으로는 2주 내외의 기간 안에 경찰 연락이 올 것이지만, 경찰이 의뢰인님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변호사 선임 필요성
의뢰인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벌금형 역시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이신 경우, 또는 동종전과가 없으시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따라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초범인 경우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수사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경찰 조사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한편,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