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지자 통보 받았는데 집 비밀번호 바꾸려고 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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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헤어지자 통보 받았는데 집 비밀번호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5개월 정도 동거하는 중입니다 어젯밤 다툼으로 인해 오늘 아침에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자기가 퇴근하고 짐 빼서 나갈거라는데 짐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집 비번 바꾸면 신고 당하나요? 제가 니네 집 아니니까 짐 가져갈거면 저 있을 때 가져가라고했는데 집 비번 바꾸면 문을 망치로 부시고 들어가서 어떻게하든 짐 무조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라하네요 이것도 거주침입죄가 성립되나요 ? 비번을 바꿔도 될까요 ?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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