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허리 압박골절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전치12주) 동승자로 운전자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찾아보니 입원 중에 합의를 하는게 조금 더 이익이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니면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고 어느정도 몸이 호전된 다음 합의하는게 더 나은가요?? 그리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민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을 민사상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 제기 전 임의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응의 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치료비는 이미 지불된 치료비, 장래의 치료비가 기준이 될 터인데, 장래의 치료비는 예측하는 시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서,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 된 다음에 장래의 치료비를 예측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에도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서 손해배상액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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