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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자가 도로비인접주민의 불법주차에 대해 소송가능한가요?

저는 인접 사도의 유일한 건물에 30년 가까이 살고있는 주민이구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는 항상 사유지도로에 주차시 차의 반을 저희 사유지에 걸치고 반은 사도에 걸칩니다 하지만 항상 1미터 이상 통로를 남기고 주차합니다. 다른 차는 못지나가지만 사람은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해당 사도에 비인접주민이 자꾸 해당 골목길에 주차를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행합니다.한블럭건너 국도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골목길의 끝에 차를대서 차랑통행을 방해합니다. 해당 사도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비인접주민에 대해 통해방해배제 청구라던지 다른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좋은방법이 또 없으련지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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