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한 경우 새 집으로 전입해도 되나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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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한 경우 새 집으로 전입해도 되나요?

전세에서 전세로 이주하는데 사정이 생겨 현재 거주하는 집이 나가기 전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했습니다. 현재 대항력 갖춘 상태이며 등기상 전세권설정도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존속기간은 2016.6.30~2025.5.29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전세권 존속기한은 2016.6.30.~2025.5.29.일이고 이 전세권을 양도받은 상태이나 계약서로는 2016.9.21.~2018.9.21.(2년)입니다. 다른 이야기 없어 계속 거주했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했으나 부동산 측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따지고 드니까 할말이 없다며 서로의 편의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것 뿐이지 계약연장이고 저희가 계약만료전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건가요? 계약 만료전 나가는 것이면 복비도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2. 이사갈 집 잔금은 7월 내로 치르기로 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고 해서 확정일자+전입신고 하려 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므로 전출가는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해도 정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만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너무 중구난방이라.... 3. 지금 거주하는 집이 건설회사 소유이고 대출이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회사가 갖고있는 오피스텔 중에 경매로 넘어간 건도 있어 불안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제가 1순위로 변제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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