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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현재 단순폭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일방으로 피의자 상태이고 사건 당시 씨씨티비, 외상, 진단서, 증인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에게 제가 폭행이라고 할만한 것은 절대 없었고, 저쪽도 실랑이를 같이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묵살 당하고 일방으로 처리 됐습니다. 이에 저는 불만을 품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지 않았고 후에 제가 직접 타이핑을 쳐서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때 고의성을 가지고 친 것이 아니라 다가오길래 오지 말라고 민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진술서 작성 당시 구토를 몇번 해서 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대방 말만 믿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같습니다. 2. 질문 1)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단순폭행으로 검사가 기소하나요? 아니면 증거불충분 가능성 있나요? 2) 수사관이 그쪽이 불리하다고 합의 종용해서 상대방에 전화해서 사과하고 합의보려고 대면도 하고 전화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과 행동들이 검사에게 혐의인정으로 보여질 수 있나요? 사과할 때 구체적인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적으로 너무 절박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답보상태라 차치하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