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기초노령연금 계좌를 동생이 관리하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계좌를 통해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생은 사회복지공무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통장 정리를 통해 계좌간 이체 내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만일 특정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공금을 받아 이를 횡령 한 것이 맞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상 고소가 되지 않는다면, 동생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