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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 제가 생각한 금액(약 4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1천만원)만 인정해 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재진정을 넣더라도 노동청판단은 달라질거 같지 않아 차라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준 1천만원만 받고 취하한 후(사업주 성격상 취하 해주면 감독관이 인정한 1천만원은 줄거 같고, 취하를 안하고 형사처벌을 원하면 그 마저도 안주고 버틸거 같아서 입니다) 나머지 차액(3천만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천만원만 받고 진정을 취하한 것이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감독관한테 천만원 주면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한 전화통화내용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데(아직 취하서 작성도 안한 상태고 유선상으로 감독관한테 얘기만 한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