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밤에 여성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검사 구형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출한 서류는 없고 자필 반성문은 준비중입니다. 초범인데다가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높게 구형된거 같은데 반성문 이외 선처받을만한 사유는 없나요? 그리고 실제로 강제추행 초범이 실형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진짜 감옥에 가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밤에 잠이 안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시 학교와 회사에서의 수상이력도 같이 제출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잘못했고 피해자에게도 큰 죄를 지었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반성문은 해당 법원 주소에 판사님 이름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또 형사사법포털에 검찰청 검사장 의견서 발송이라고 돼있는건 어떤건가요? 글이 다소 길지만 한번만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6
#가슴
#강제추행
#검사
#반성문
#서류
#수사
#원한
#의견서
#자백
#추행
#학교
#합의
#형사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형법 제298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추행을 해야 합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폭행, 협박 그리고 추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중 우선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즉,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강간죄)이냐, 아니면 “단순히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강제추행죄)”이냐에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의 경우 강간죄보다 낮은 수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폭행, 협박의 범위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우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3. 기습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갑자기 만지거나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갑자기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기습 추행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와 같은 기습추행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습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를 뒤어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대한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손, 발,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위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해당 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며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의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남성 직장인이 회식 후 식당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추행하였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과 같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는 강제추행죄가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을 신중하지 않게 진행을 하셨다가 당사자 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되시고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기습 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님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반성문은 모든 피의자,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구형이 된 상황이시며, 실형이 구형되었으며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판결 선고시까지 변호사를 통하여 반성문 외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고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도 제출하시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학교 및 회사 수상 이력은 형량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성문 등의 자료제출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합의 진행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 목적이 사과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시고, 만일 상대방이 당장은 합의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범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추행은 성범죄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며, 최근에는 실제로 실형 선고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의뢰인님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끈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 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실형의 위험을 피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8.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7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