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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피고 몫인가요?

지난 3,4월에 게임과 게임 공식 네이버 까페에서 심한 모욕과 허위사실을 유포당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총 세명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고 세건 중 두건은 오늘 날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 진행 이 후에도 제게 문자메세지로 합의는 본인들도 원하지 않고 벌금내고 말 거라며 욕설과 조롱을 계속했기에 합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형사고소가 끝난 뒤에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생각인데요. 형사고소의 경우 저는 증거자료를 갖고 간단한 피해사실만 몇가지 적은 뒤 진술만 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변호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제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소 500만원이란 이야길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건으로 변호사님을 통해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선임비용을 가해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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