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를 하기 전, 공정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와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아 가압류 해제를 진행할까 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가압류 해제해도 괜찮을까요? 현재는 강제집행에 인낙한다는 사서증서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