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등록되어있는 제 소유의 사진을 지인이 허락없이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자로 추후 전시회사용예정인 사진이니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를 차단했고, 다른번호로 문자를보냈는데 아직도 사진을 내리고있지않은상태입니다. 카카오톡프로필은 누구나 볼 수있는 사진 아닙니까... 내려달라고 몇번을 요청해도 무시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중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프로필 사진과 게시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입증자료들을 확보해두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및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