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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대방의 송달되지않고 더 이상 주소를 알수없는경우?

민사소송 상대방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 사실조회 회신후 초본열람/야간송달까지 하였으나 송달되지않고 더 이상 주소지를 알수없는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패이스북에서 ooo과 같이 산다는 것만 알고 그 주소를 알방법이 없는경우입니다.룸메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황이요. 이 경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알려주세요.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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