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뷰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돈을 지급해준 사람에게 말을 한 금전 사용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급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할 당시 성립되는 것이므로 추후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 일부를 반환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범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무관하게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한편 형사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이지만 실무상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지 못할 경우,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고소인 진술이 진행된 후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만, 만일 의뢰인님께서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여금, 이자, 위자료, 대출이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승소 여부 및 판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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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