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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입니다. 전세보증금4억4천중 2억원이 계약자(공동명의)중한명의 부모님 명의로 임대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부모님의 통장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계약자의 통장으로 반환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며 참고로 특약 사항에 타인명의로 입금 할거라는것과 반환시 현계약자 통장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며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또 임차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임대인의 통장에 입금될시 임대인이 추후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