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금 환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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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 환불

제가 소유한 차량 판매하기위해 중고 매매상에 차량을 보여주고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계약금은 받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하루가지나서 단순 변심으로 팔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였더니 위약금을 내야해서 계약금의 2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언급 및 서면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는 구두계약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 진거라며 법적효력이 있고 위약금관련해서도 중고차 관련법령을 말하면서 위약금을 두배로내거나 제차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서 제가 계약을 취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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