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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차량 판매하기위해 중고 매매상에 차량을 보여주고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계약금은 받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하루가지나서 단순 변심으로 팔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였더니 위약금을 내야해서 계약금의 2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언급 및 서면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는 구두계약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 진거라며 법적효력이 있고 위약금관련해서도 중고차 관련법령을 말하면서 위약금을 두배로내거나 제차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서 제가 계약을 취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