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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동호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성인본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신분증을 도용한 미성년자가 성인본 구매를 하였고,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성인본 구매 시 작성하는 사항들 중 [본 의 소재 및 특성과 구매 연령 제한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지정된 절차(휴대폰 본인인증)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내 미숙지, 신분 도용, 부적절한 양도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구매자 및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부적절한 구매가 적발되었을 시 환불계좌로 즉시 환불 처리되며 입력 오류등으로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환불 예치기간 종료(1 달)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하였으며 구매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해당 학생은 이 사항에 동의 체크도 한 상태입니다. 이 문구가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엔 제가 고소당해서 처벌을 당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