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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28일 딸이 교통사고로 4주 진단 받았습니다 이수역 태평백화점 뒤 음식점 주변에서 음식물차량에 치어 발가락2.3.4번 골절되었고 요추.경추.타박으로 물리 치료중에 있고 현재 손상된 피부 회복중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딸이 4월달 될때 다니건 직장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사고로 인해 오랜입원으로 퇴직금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아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3개월 째 이며 계속 놀수없어 절뚝 거리며 알바 한지 보름되었니다 저또한 직장다니며 저녁에 알바를 했는데 딸사고로 알바 2개월 못했습니다. 딸은 네일샵 전문직으로 200만원 가까이 월급을 받았고 저도 저녁알바 40.50십 만원 받았습니다 상대측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해 한도 300만원. 현재 한도 다 썼고 종합보험 들지않아 초과금액 저희가 납부하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차후 청구하면 되지만 손해본 퇴직금. 퇴직으로 받지못한 3개월 월급과 저 알바비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협의 금액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