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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글로 업무방해죄 고소당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제 인스타그램에 A라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제 사진에 <부업상업 팔로우 안 한다면서 본인은 온갖 광고 다하네 웃기는년이네> 라고 남겼고 화가나서 답글로 <초면에 왜 반말이신지> 하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A씨는 대답은 없고 <아기 얼굴 팔아서 장사한다> 고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가족들도 보는 sns라 우선 댓글을 삭제하고 A씨 계정에 들어가보니 'ㅇㅇ식당 대표라고 식당사진 식당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봐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 사람글에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초면에 반말인가요>와 같은 내용을 남겼으나 대답 없었고 그날 밤 10시경 화가 나 제 블로그에 그 일화와 함께 식당 주소, 이름을 적어 식당대표라는 분이 왜 나에게 이러는지 모르겠고 어이없다. 식당대표 인성이 보인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제 블로그 글을 A씨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하여 합의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6월 3일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A씨는 저에게 그런 댓글을 남긴 적 없다합니다. 저도 댓글을 지운 상태고 인스타그램은 한 번 삭제한 댓글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A씨 계정에 남긴 댓글은 아직 존재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시 다시한 번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합의의사 없다고 하고 6월6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우선 추가증거로 제 블로그를 본 사람들의 수가 적힌 페이지를 메일로 제출했습니다.(조회수 61명, 댓글수 61명. 댓글은 전부지인) 경찰 조사에서는 저도 욕을 먹고 아이까지 언급해 화가 나 지인들에게 하소연 할 심정으로 글을 썼고 업무방해 목적으로 글을 쓴 건 아니라 발언했는데, 경찰이 "지도와 식당이름을 언급했을때 영업에 손실이 있을 걸 예상할 수 있지않냐" 라고 물었고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해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이 될지, 혹 명예훼손죄가 추가될까요? 변호사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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