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돈을 지급해준 사람에게 말을 한 금전 사용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급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할 당시 성립되는 것이므로 추후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 일부를 반환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범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무관하게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사업자금의 명목으로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 상대방이 보여준 등기 내용이 상대방이 말한 것과 다른 점, 연락도 안되고 이사를 가서 잠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말한 용도와 달리 도박,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의뢰인님의 금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약속한 날까지 금전을 반환하지도 못하였고, 의뢰인님의 연락도 받지 않은 상황이며, 파산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상대방은 경제적 능력 또한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파산,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회생 신청은 사기죄라는 범죄 행위와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에게 파산, 회생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의 경우 최근 법원 실무 태도에 따르면 범죄 금액이 4천만원 내외인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상대방의 범죄 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만일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활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끔 할 위기 놓이게끔 하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대여금반환 청구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등의 소요 기간은 6개월 내외입니다. 다만 경찰, 검찰,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기간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피해 입으신 금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입금 내역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이시므로, 이를 통하여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여금, 이자, 위자료, 대출이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승소 여부 및 판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