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 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신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했는지 등),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함께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촬영 방법 및 촬영 장소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 경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장소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목욕탕, 모텔, 탈의실,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은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수 차례 혹은 수 십 건 촬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촬영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시는 행위입니다. 또한 만일 여성이나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CCTV를 추적하고, 의뢰인님의 교통카드 등을 통하여 의뢰인님을 쉽게 특정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님을 찾게되면 먼저 휴대전화부터 제출을 받을 것이고, 그 후 추가 촬영 의심이 들거나 혹은 죄질이 좋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시도 등이 보인다면 의뢰인님의 집으로 압수, 수색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자택 압수, 수색은 상당히 자주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6.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의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최대한 안전하게 실형을 피하시도록 진행하시고 그 후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안전히 진행하시고, 검찰, 법원 재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