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드네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면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게 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현재 부모님과의 법률상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민법은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