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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에 대해서

현재 제가 친척오빠를 상대로 강제추행고소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상황입니다. 증거영상으로는 cctv가있어 가해자측에서 미안하다며 연락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담당 경찰분께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하셨습니다.친척오빠와는 4촌이내로 친족성범죄 특별법에 해당되어 무조건 실형을 살게될거라고 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의 측근 장례식장에서의 제가 심적,정신적으로 불안할때, 남들이 다보는 곳에서 제 몸을 수차례만져 제가 하지말라며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가 한일은 생각도 못하고 먼저 저를 오히려 제가 밀었다며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났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더니 이제와서 선처를 바란다며 사과해오는것입니다. 그래서 선처해 줄 생각이 전혀없다고 전했지만 다른 가족들을 시켜 연락을 취해옵니다. 1.이런상황에서 합의를 하게된다며 합의금의 적정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친족이 아닌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300~500만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500만원 정도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소 몇천만원은 받아야 겠는데,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최대500만원정도라고 해서 저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가해자에게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준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저에게는 송치되었다고만 연락이 왔거든요. 3.검찰로 송치된 현재 앞으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4.통상 이런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하려고 하나요? 5.제가 합의를 해주면 감경되어 실형이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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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의 경우 통용되는 합의금 액수의 적정선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례일 뿐, 상한선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친족간의 성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안좋다면 합의금은 인터넷상 떠도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합의가 결국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도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것으로 보이구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되거나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끝맺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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