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노동/인사

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준비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1. 한정승인및 상속재산파산 진행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차후 고인의 예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사업장은 폐업처리 진행하였고. 및에 직원 두분이 계십니다. 두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차후 재산분배과정에서 1순위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요?? 3. 고인의 사망보험금과 진단보험금 둘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긴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682
#감사
#변호사
#보험
#보험금
#사망
#사망보험금
#사업
#상속
#상속재산
#상속재산파산
#임금
#재산
#직원
#퇴직
#퇴직금
#파산
#폐업
#한정승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현재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신청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혹은 법무사 보수)인데 상속재산 파산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한정승인 상속인내지 상속재산 파산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은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던중 고용했던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3. 망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보험금은 망인이 생전에 3대질병 관련하여 받은 금액이라면 생전에 망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