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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동일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재특정 후 재고소 가능 여부

1. 저(피고소인)의 어머니가 고소인에게 협박 문자를 발송 2. 고소인이,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오인 3. 고소인이, 저를 강요 혐의로 고소함. 4.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이라며 무혐의 처분함. 5. 불기소이유고지서의 검토 및 의견 란에 '문자를 발신한 전화번호의 사용자는 피의자의 모친이며 피의자의 모친 이OO는 해당 문자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다.' 라는 문구가 있음. 이러한 상황일 때, 고소인은, 동일한 사건(문자)에 대해, 피고소인을 저의 어머니로 다시 특정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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