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회봉사 대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 사회봉사 대체

제가 전자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이 나오게되었는데 아직확정은 아니고 확정되면 연락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전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이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 저는 간병을위해 몇달간 계속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버지도 실직상태고 아버지의 퇴직금은 어머니의 병원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알아보니 벌금형 300만원 이하는 허가가 나면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회봉사 허가가 나올지 않나올지를 알고싶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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