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허가가 나오려면 벌금형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벌금이 나온 후, 이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위 시행령 3조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허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