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자소송을 진행을 하고있는데
피고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중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인인데도 꼭 필요한건가요?
어디서는 필요하다 하고 신분증만 필요하다고 해서요
개인이고 채무자인데 인감도장과 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난 경우는, 위 주소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소보정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고,
귀하의 인감증명서는 필요치 않으나 귀하의 신분증은 필요합니다.
귀하는 위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초본발급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귀하의 신분증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