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실형선고 받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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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실형선고 받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몇일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3년에 걸쳐 거짓말로 조금씩 빌렸습니다. 그금액이 6000만원정도됩니다. 초반에 1년정도는 꼬박꼬박 갚았으나 그이후로는 제사정상 갚지를 못했습니다. 거짓말친것들이 너무 미안했고 더이상 거짓말치고 싶지않아 지인에게 모든것이 거짓말이였다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고 그뒤 지인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것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합니다.. 무죄라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경찰서에 가본적도 없고 이런상황들이 처음이라..많이 무섭네요. 갚고싶어도 당장은 갚을수있는방법도 없고 합의를 하고싶어도 집도없이 모텔에서 지내고있는 상황이다보니 여의치가 않아 재판까지 가게될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제 뭘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판결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해야하는지, 실형이나올가능성이 높은지, 나온다면 어느정도까지 나오게되는지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로 끝날수도있는지 알고싶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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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만일 돈을 지급한 상대방에게 말을 한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말씀을 하신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또한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어도 피해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피해금액이 6000만원 가량이신 상황이므로 초범이어도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6000만원 가량의 피해금액의 경우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시면서,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도록 진행하시는 한편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실형을 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하십니다. 형사 소송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님의 사안과 같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은 무엇보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저희 역시 의뢰인님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조사에 임하시고 다양한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법원에서의 재판도 신중히 진행하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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