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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전 자전거를 인도 가로수에 세워놓고 자물쇠 2개로 묶어놓은 후에 잠시 앞 빌딩에서 일을 보고있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그 차량은 없었고요. 어떤남성분이 저를 찾아서 나가보니 바람이 굉장히 세게부는 날이었는데 제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차가 인도 옆, 그러니 불법주정차 구역에 세워져있는 차 후미쪽이 긁혔더군요. 우선 번호 교환 후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는데 그 쪽 입장에서는 만약 보험처리가 안 될시에 나온 견적전부를 제 쪽에서 부담하라는 입장이더군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세워놓은 그 차도 잘못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자전거 : 차주 몇:몇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