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이며 제 사업장에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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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이며 제 사업장에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장을 폐업한후 공동 명의 사업장으로 개업을 하게되면 기존에 있던 압류는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공동 명의 사업장 제 1대표원장으로 개업할경우 부득이한 일들이 생기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공동 명의 사업장에도 압류가 들어온다면 개인통장만 압류가 되는것인지 사업장통장에도 압류가 되는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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