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업장을 폐업한후 공동 명의 사업장으로 개업을 하게되면 기존에 있던 압류는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공동 명의 사업장 제 1대표원장으로 개업할경우 부득이한 일들이 생기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공동 명의 사업장에도 압류가 들어온다면 개인통장만 압류가 되는것인지 사업장통장에도 압류가 되는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장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행권원 즉 판결문의 피고(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피고가 법인인 경우 개인에게 다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고가 개인 즉 질문자님이신 경우 질문자님 개인 명의의 계좌,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집행권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