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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봄부 상대로 행정소송하려고 하는데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돈을 아닌 단순한 처분취소입니다. 즉, 손해 배상금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대 계산할 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인지대 계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을 알아야 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은 0인가요 아니면 혹시 모든 소송에는 무조건 얻고자 하는 소송목적의 값이 있어야 하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0이면 인지대도 0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