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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제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어느 단체의 커뮤니티를 보게되었는데,저를 향한 악의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이 적힌 글이 있었고 대부분이 그 글을 보게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최대 7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글은 8년이 지난 글입니다.그래서 고소가 안될것같아 포기하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후부터 적용이 되는거잖아요?현재 그 글이 남아있다면 범죄행위가 종료되지않은걸로 볼수있나요?아니면 글을 올린즉시 범죄행위가 종료된걸로 볼수있나요?안될것같지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공소시효가 지난걸로 해당되서 형사고소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