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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위반법으로 약식명령받았습니다

작년에 웹하드에 180건가량 음란물을 업로드한게 걸려서 경찰조사이후 검찰에서 벌금500 만원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후 3월12일 약식명령이 떨어졌는데, 정식재판으로 벌금을줄일수있을까요? 참고로저는 지금 개인회생 개시가되서 작년7월부터 매달 돈을입금하고있습니다.. 정식재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된부분을 호소하여 벌금을줄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를선임하면 배보다배꼽이크다고해서..선임해서 정식재판을 한다면 비용이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싶네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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