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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본인명의로는 대표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2016년도에 건설회사 법인대표로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그후 세금체납과 임금체납 등을 하시고 해결되지않은채 회사는 폐업이 되었고 얼마 전 제 앞으로 이에 대한 세금 1억이상 거의 2억 가까이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소에 문의하니 주식50%보유로 법인의 세금은 붕 떠 있는 상태고 제 앞으로 부과된건 폐업 후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않아 빈 부분을 대표인 제 명의로 부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 대학생에 생활비도 알바로 벌어서 직접 해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졸업한지 이제 1년이 지나 직장에 자리잡았는데 이 문제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 퇴사를 해야 할지도 몰라 답답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사기?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해결해주실 의사도 없으십니다 세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줄 방법은 없고 제가 사업과 관련이 없단 법원판결 등이 나와야 어떻게든 조사를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데...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