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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토토사이트에서 입금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019/03/01 사이트주소, 아이디, 비밀번호와 보유금환요망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 처음엔 불법사이트 광고성 문자구나 했으나 아이디가 제 휴대폰 번호인걸 보고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금액이 20만원이 있길래 사다리게임을 하여 34만원이 됐습니다 . 이제 환전을 할려고 했는데 장기간 미접속으로 인한 휴먼계정이여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고 사용계좌,은행,출금비번,예금주명 등을 입력하라고하여 입력하고 다시 출금신청을 하니 사이트 리뉴얼 전 보유금액이여서 출처가 불분명하여 보유금액의 100%인 20만원을 충전하고 배팅후에 환전신청을 할수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 환전을 위해 20만원 입금을 하고 다시 환전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휴먼회원이 첫환전시 사고방지를 위한 코딩이 필요하다고 60만원을 다시입금을 하여 확인이 돼야 환전이 가능하다고하여 또 입금을 하였고 충전시 받았던 포인트 40만원이 포함돼있다고 40만원은 돌려줘야 환전이가능하다고 하여 40만원입금을 하였으나 충전신청을 해버려 전산오류가 나서 236만원을 입금하지않으면 환전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사기당한 제돈 총 12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가 충전을하여 불법토토를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토토를 진행한 사실만으로도 저에게 처벌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작성됨조회수 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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