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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해고통보

회사에서 와달라고 부탁해서 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일주일~이주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퇴근 후 문자로 맞지않는거같다 오늘까지일한걸로 하겠다는 통보가 와있더라구요 그쪽에서는 급여는 넣어준다고했지만 이용할꺼만 쏙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기분인데 좀 그렇더라구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거는 알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또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돈이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를 하면 제가이롼 값은 받을수있는건가요? 괜희 그쪽에서 제게 괜한 소송을 걸수도 있는건가요?ㅠㅠ 질문이 많아 너무죄송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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