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상대방이 물건을 구입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또 그것이 질문자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에 부착된 택(Tag)을 훼손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상품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사업자가 택(Tag) 제거, 훼손시 교환 또는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어 소비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을 훼손시킨 상태로 반품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