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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사업자가 상품 구매후 고의 반품,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일주일전 많은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상품 수령 6일 후 모든상품의 택을 훼손시킨상태로 반품하였습니다. 의상 촬영용으로 구매 후 고의 반품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구매자 연락처로 조회한 결과 해당구매자가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자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재고를 떠안게 되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접수가 가능할까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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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2. 택을 훼손시킨 제품의 반품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나요? 규정상 반품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고, 구매자가 동종업계 사업자이면서 고의로 사용후 훼손한 상품을 반품하여 재고를 쌓이게 하였다면, 이는 충분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검찰청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해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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