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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 편의점근무중 미성년자에게 멱살잡이및 폭행을당해 가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5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서로 구두로 말이되었으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신다고합니다. 검찰에서 형사소송기간을 다음주화요일까지 주었다고하네요.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받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합의서라는게 종이한장에 가해자와 피해자 두명이 같이 지장이나 싸인을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각자 개인이 작성해 두장을 구비하는건가요? 가해자부모님말로는 검찰이 합의서를 받아와라. 라고 하였다고 저보고 작성해달라고하더군요. 이게맞는건가요? 그리고 작성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식양식으로쓰는거보다 자필로 A4용지에 작성하는게 좋다고해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