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출장 마사지를 통해 성관계를 하신 것 역시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3조 제1항).
3. 성매매 장부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상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 실장의 휴대전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은 이것만을 증거로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또 다른 성매매 등에 연루가 되시지 않는 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유로우실 것입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매매에 대한 낮은 처벌의 문제성으로 인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자로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셔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자수에 대하여
성매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만큼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자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가 원만히 접수되고 선처를 받으시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종결이 될 때까지는 짧게는 3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으며 다소 지연이 될 경우 6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의 성매매 사건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며, 사건 진행에 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의뢰인님들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본 상담글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